트위터 이거 통매음 고소 안당하겠죠? 경찰 연락도 안오겠죠?
제가 트위터를 했습니다. 저는 고등학생입니다. 어떤 사람(남자, 15~16살)이 자기 그곳을 보여준다는 글을 올렸구요. 제가 그 글을 보고 “저요”라고 디엠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제게 자신의 그곳 사진을 보내주었구요. 저는 그 사진을 보고 성적단어들을 사용했고 그분도 사용하셨습니다. 마지막에 그분이 “16살의 그곳이 좋아?”라고 물어보았고 저도 미성년자이지만 뭔가 쎄한 느낌에 바로 그분을 차단박고 트위터를 삭제했습니다. 이정도면 서로간의 합의하에 대화가 이루어진것같구요. 저도 미성년자고 상대도 미성년자고 같이 성적 언어들을 사용한거라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근데 상대는 제 나이를 모르구요. 태블릿으로 트위터를 깐거라 제 구글 계정이 부모님 전번으로 되어있을겁니다. 이래도 뭐 문제는 없을것같기능 한데요. 정말 혹시나 몰라서 질문드려요. 상대가 통매음 고소 할수는 없겠죠? 그리고 경찰한테서 부모님께 연락 갈 일도 없겠죠?? 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서로 합의된 내용으로 대화를 주고받으신 상황이기 때문에 통매음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통매음은 기본적으로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서로 합의된 상황에서는 절대 성립할 수 없습니다.
고소가 될 수도 없고, 부모님께 연락이 갈 이유도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는 자신에게 유리한 형태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고소를 진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피고소인이 미성년자라면 수사관은 사건통지를 법정대리인에게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먼저 그러한 글을 올렸고 본인이 요청하여 상대방이 자신의 의사로 연락을 하게 된 것이라면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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