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반영방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주휴수당이 어딴분은 1주일에 15시간 근무하면 나온다고 하고 어떤분은 주5일이상 근무해야 나온다고하는데 어떤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 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
꼭 5일 근무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주 2일만 근무를 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산정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주5일을 근무하지 않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3. 따라서 해당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먼저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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