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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텐렉156
화려한텐렉15622.11.21

주휴수당 반영방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주휴수당이 어딴분은 1주일에 15시간 근무하면 나온다고 하고 어떤분은 주5일이상 근무해야 나온다고하는데 어떤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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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 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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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

    꼭 5일 근무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주 2일만 근무를 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산정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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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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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주5일을 근무하지 않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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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3. 따라서 해당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먼저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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