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2개월 만에 부당해고를 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입사 당시 이력서에 적지 않은 업체에 연락을 하는데?
입사 2개월만에 부당해고를 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 하여 "인정" 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업체에서 입사 당시 이력서에 기재를 하지 않은 곳(근무한 개월 수가 적은 곳을 빼고 적음)을 알아내어 연락을 하여 신청인이 그업체에서 왜 나가게 되었냐? 어떻게 근무를 했는냐?등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를 어떻게 알아는지 궁금하고, 이를 저지를 할 방법이 없을까요? 너무 비인간적인 방법으로 신청인의 뒷조사까지 하는데 입사 당시 제출한 서류를 반납을 요청할 수 있는지요? 방법은요? 제발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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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위법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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