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정직 후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부당정직 노동위 신고 후 합의서 작성해서 사측에서 권고사직으로 해준다고 하였고, 실업급여 받게해달라고 구두상으로도 말했습니다.
회사측에서 이전에 2달을 정직기간으로 신고를 해놔서
상실신고는 이미 해두었는데 이직확인서를 정직으로 처리하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다고 알아본다고 하는데,
1.회사에서 이전에 정직으로 신고 하였는데 ,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2. 정직 2달동안 무급이였는데, 평균임금은 정직기간 빼고 산정을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