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감진영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매계약서상 도로지분이 포함되지 않았고 26평형에 대한 매매대금이 별도로 지급되어 그 부분까지 매수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면 소송을 통해 이전등기를 받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면적과 면적당 대금이 기재되어 있어 26평형에 대한 매매대금이 별도로 지급된 것을 입증할 수 있고
도로까지 포함되어 매매가 이루어진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확보가 가능하다면 소송을 통해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전매수인에게 별도의 금액을 지급하고 다시 매수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종합법률사무소 봄날(02-736-874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