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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순한대벌래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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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01

프리랜서 근무 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1. 2021년 3월 2일부터 2021년 11월 30일까지 A회사에서 근무

2. 2021년 12월 1일부터 2022년 5월 31일까지 B회사에서 근무 (6개월 계약직, 계약 만료로 퇴사)

3. 2022년 6월 1일부터 7월 중순까지 프리랜서로 근무 예정

위와 같은 상황입니다.

질문1.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A회사에서의 이직확인서가 필요할까요? + 만약 비자발적 퇴사가 아닌 경우에도 실업급여 혜택 받을 수 있는 부분일까요?

질문2. 프리랜서의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예술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질문3. 만약 3번 프리랜서 근무로는 실업급여 혜택 받기 어렵다면 프리랜서 근무 종료 후 7월 말에서 8월 초 1,2번 근무만을 바탕으로라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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