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약만료 퇴사 후 같은 회사에서 프리랜서 근무
A회사에서 3개월 간 일용근로직으로 근무하다가 계약만료로 퇴사한 후 바로 그 다음달에 같은 A회사에 프리랜서로 등록되어 한 달간 일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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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퇴사후 실제 프리랜서로 근무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에 있어 문제되지 않지만 실제 근로자인데 세금처리만
3.3%로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근로자는 3.3% 세금처리는 불법이고 4대보험 가입을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프리랜서로 노무를 제공한 것이라면, 종전 기간제 근로자로서 이직한 시점을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이직 후 12개월 이내에 구직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라는 게 정확히 뭘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계약만료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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