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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발구지157
곰살맞은발구지15723.12.14

실업급여) 계약만료 퇴사 후 같은 회사에서 프리랜서 근무

A회사에서 3개월 간 일용근로직으로 근무하다가 계약만료로 퇴사한 후 바로 그 다음달에 같은 A회사에 프리랜서로 등록되어 한 달간 일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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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퇴사후 실제 프리랜서로 근무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에 있어 문제되지 않지만 실제 근로자인데 세금처리만

    3.3%로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근로자는 3.3% 세금처리는 불법이고 4대보험 가입을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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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프리랜서로 노무를 제공한 것이라면, 종전 기간제 근로자로서 이직한 시점을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이직 후 12개월 이내에 구직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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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라는 게 정확히 뭘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계약만료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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