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재단인데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수탁사업(국가사업)+수익사업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고있는데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해야한다고하셨는데 회사 건물임차료나 수탁사업 인건비 등에 사용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한영 세무사입니다.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이 가능합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한 금액은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글 내용에서는 수탁사업이 고유목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건물임차료는 고유목적사업에 관련된 비용인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