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비영리법인이 법인세법상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 토지
및 건물 등의 양도차익, 수익사업 등의 당기순이익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
법인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데,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여 세무조정에
따른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이 (-)인 경우 고유목적 준비금 손금산입할 금액이
없음으로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손금 산입이 불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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