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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오랑우탄47
영리한오랑우탄47

법인 비용처리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법인사업자 이구요.

대표자나 임직원들 최고경영자 과정이나 해서 대학원들 학교 골프대회 참여나 골프대회 상금으로 몇 십만원씩 후원하는데 이런 비용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참가비 같은 건 그냥 복리후생비나 교육 훈련비 같은걸로 해도되는지..

상금 후원하는건 접대비로 처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복리후생비나 교육훈련비는 근로자들을 위한 지출인 경우여야 하므로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후원이라면 기부금으로 처리해야하지만 비지정기부금이어서 세무조정 시 손금불산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접대비에 해당하나 증빙이 없을 것이므로 세무조정시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을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