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비용처리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법인사업자 이구요.
대표자나 임직원들 최고경영자 과정이나 해서 대학원들 학교 골프대회 참여나 골프대회 상금으로 몇 십만원씩 후원하는데 이런 비용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참가비 같은 건 그냥 복리후생비나 교육 훈련비 같은걸로 해도되는지..
상금 후원하는건 접대비로 처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복리후생비나 교육훈련비는 근로자들을 위한 지출인 경우여야 하므로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후원이라면 기부금으로 처리해야하지만 비지정기부금이어서 세무조정 시 손금불산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접대비에 해당하나 증빙이 없을 것이므로 세무조정시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을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