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차용증 법적효력이 가능한 양식인가요?
차용증을 내일 작성해야하는데 이 문서 그대로 작성 시 법적효력을 가질 수 있나 궁금합니다
부족하다면 어떤 점이 더 들어가야할까요? 저는 채권자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첨부된 사진파일상의 내용과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다면 법적인 효력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네 저정도 내용으로도 충분히 효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등기소에 가서 확정일자도 부여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채무자 채권자 날인하시고 두장만들어서 간인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채권자, 채무자의 인적사항, 빌리는 금액과 일자, 조건(이자)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으며,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기재도 있기 때문에 차용증으로서는 문제는 없겠습니다.
차용증 양식 대로 작성하여 진행하시면 법적 효력도 충분히 인정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차용증은 채무자와 채권자 인적사항, 이자나 대여금, 상환시기 등을 정하면 되는 것으로 정해진 양식이 있는 건 아닙니다
불이행시의 책임이나 담보 제공에 대해서도 논의하여 기재하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