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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로당당한땅콩잼

최고로당당한땅콩잼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알고서도 사과하지 않은게 괘씸한데 뺑소니로 신고하기에는 무리겠죠?

길 지나가다가 옆에 지나가던 차 사이드미러에 팔을 맞았어요 소리는 퍽 소리가 날 정도였구요 혹시 몰라서 차 뒷번호를 저장해놨는데 그 사이에 보니까 길가에 차를 세워서 오른쪽 좌석 사람을 내리고 가더라고요? 오른쪽 사이드미러에서 맞기도 했고 소리도 꽤 컸을 뿐만 아니라 내려서 절 쳐다보는 거 보니 분명 알았던 거 같은데 크게 다치지 않았더라도 사과라도 했으면 그럴려니 했을텐데 기분이 너무 나빠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위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이 피해 사실을 인지했는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도주치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지 않을 가능성도 고려하셔야 하고,

    해당 피해가 상해에 이를 정도인지도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