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포털사이트에 재산세계산기, 종합부동산세 계산기를 검색하시면 1년간의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의 대략적인 보유세를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재산세는 부동산 소유자라면 모두 고지되는 것이며, 종합부동산세는 보유하고 계신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을 초과할 경우 고지됩니다. 주택의 공시가격 조회는 아래의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