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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군함조280
검소한군함조28022.06.15

실업급여 수급관련 질문 입니다!!!!!!!!

주3시간 5일씩 알바하고있는데 180일기준일수는 넘엇고 고용보험에 50만원으로올라가있는데 최저시급기준으로했을떄 실제 급여보다 살짝 작게 나와있는데 실업급여 받을떄 제약이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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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제 지금받고 있는 임금이 최저임금 기준으로 했을 때보다 급여가 더 적은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

    참고로 자발적 이직 사유인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최저임금법이 미달하는 임금을 받은 경우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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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한주 15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716,403원 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된 금액을

    이직확인서에 기재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경우 접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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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실제 지급한 급여가 최저임금 이상 지급되고, 임금대장 또는 임금명세서상에 통상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으로 되어 있어 있다면 구직급여 수급시 문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실제 지급받는 급여 기준으로 변경신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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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주3시간 5일씩 알바하고있는데 180일기준일수는 넘엇고 고용보험에 50만원으로올라가있는데 최저시급기준으로했을떄 실제 급여보다 살짝 작게 나와있는데 실업급여 받을떄 제약이 있을까요 ?

    제약없으며, 최저시급기준으로 산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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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구직활동을 증명하게 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아래 공식에 의해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산정됩니다.

    지급액은 신고된 보수를 기초로 산정하므로 실제와 다른 경우 이를 정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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