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관련 질문 입니다!!!!!!!!
주3시간 5일씩 알바하고있는데 180일기준일수는 넘엇고 고용보험에 50만원으로올라가있는데 최저시급기준으로했을떄 실제 급여보다 살짝 작게 나와있는데 실업급여 받을떄 제약이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제 지금받고 있는 임금이 최저임금 기준으로 했을 때보다 급여가 더 적은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
참고로 자발적 이직 사유인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최저임금법이 미달하는 임금을 받은 경우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한주 15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716,403원 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된 금액을
이직확인서에 기재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경우 접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실제 지급한 급여가 최저임금 이상 지급되고, 임금대장 또는 임금명세서상에 통상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으로 되어 있어 있다면 구직급여 수급시 문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실제 지급받는 급여 기준으로 변경신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주3시간 5일씩 알바하고있는데 180일기준일수는 넘엇고 고용보험에 50만원으로올라가있는데 최저시급기준으로했을떄 실제 급여보다 살짝 작게 나와있는데 실업급여 받을떄 제약이 있을까요 ?
제약없으며, 최저시급기준으로 산정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구직활동을 증명하게 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아래 공식에 의해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산정됩니다.
지급액은 신고된 보수를 기초로 산정하므로 실제와 다른 경우 이를 정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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