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행복주택 신청 후 기존 집 집 계약 만료에 관한 질문
SH행복주택 관련하여
2025년 12/31 모집공고 이후
2026년 1월 16일 신청서 접수 하였습니다.
우선순위 1순위 6점 배점을 받았는데, 여기서 궁금한 점은 서류제출자 발표가 1/30이고, 당첨자 발표가 5월 초인데 제가 지금 살고있는 집 계약이 4월 말에 예정되어있습니다.
행복주택 당첨자 발표 전에 이사 또는 계약만료로 기존 우선순위 1 순위(행복주택이 위치한 서울시 해당 자치구) 유지가 안되는 상황인데, 이러한
경우에 행복주택 당첨에 영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SH행복주택의 자격 심사 기준일은 '입주자 모집공고일(2025년 12월 31일)'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고일 당시에 조건을 충족했다면 그 이후에 이사를 하셔도 당첨 자격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상세한 이유와 주의사항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거주지 배점 유지 여부
판단 기준 시점: 행복주택의 우선순위 및 거주지 배점은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자치구에 거주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전 시점: 4월 말에 계약이 만료되어 다른 자치구로 이사를 가더라도, 공고일(12/31) 당시에 해당 구에 거주했다는 사실이 주민등록초본으로 증명되기 때문에 이미 획득한 1순위와 6점 배점은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2. 무주택 세대구성원 자격 유지
지속 의무: 거주지 위치는 바뀌어도 상관없지만, '무주택 자격'은 입주 시까지 반드시 유지해야 합니다.
이사 과정에서 잠시 부모님 댁으로 들어가시거나 다른 집으로 가시더라도, 본인과 세대구성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를 입주 시까지 유지하셔야 합니다.
3. 서류 제출 및 주소지 관리
서류 제출 시점 (1/30 이후): 서류 제출 대상자로 선정되시면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시게 될 텐데, 이때 초본상에 공고일 이전부터 거주했던 이력이 나타나면 됩니다.
우편물 수령지: 4월 말에 이사하신 후, SH공사 홈페이지에서 연락처 및 주소지 정보를 수정해 두셔야 합니다. 당첨자 발표 후 계약 안내문 등 중요한 우편물이 이전 주소지로 발송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첨자 발표가 5월 초이고 실제 입주는 그보다 더 뒤(보통 7~8월 이후)가 될 텐데, 4월 말 계약 만료 시점부터 입주 시점까지 약 3~4개월의 공백이 생기게 됩니다.
단기 거주지 확보: 이 기간에 잠시 머물 곳(단기 임대, 고시원, 지인 집 등)을 구하시되, 반드시 전입신고를 하여 무주택 세대주/세대원 자격을 계속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묵시적 갱신 또는 협의: 만약 현재 집주인과 협의가 가능하다면, 행복주택 입주 시까지만 한시적으로 월세 형태로 연장해서 거주하시는 것이 이사 비용과 수고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SH 행복주택은 서류 제출 대상자가 되었다고 해서 당첨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4월 말 이사하실 집을 구하실 때 '언제든 퇴거가 가능한 조건'이나 '단기 계약' 위주로 알아보시는 것이 자금 운용 면에서 안전합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이미 1순위 6점 확보되었고 서류 제출자 발표/당첨 시점에 거주지가 달라도 우선순위 점수 자체는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SH 공고 예시:
우선순위는 신청일 기준으로 결정하며, 이후 거주지 변경으로 소멸되지 않습니다
다만 입주 시점에 거주 요건이 필요할 수 있으니, 전입 신고나 SH 안내 확인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행복주택은 입주 자격 판단 기준일은 모집공고일이므로 모집공고일 이후에 이사를 한 경우에는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공고별로 다를 수도 있으므로 SH홈페이지에서 해당공고문을 잘 확인해보시고 SH콜센터 1600-3456 에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SH행복주택의 우선순위 판단 기준은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작성하신 내용 기준으로 보면, 2025년 12월 31일이 해당 기준일이 됩니다. 공고일 당시 서울시 해당 자치구에 거주하면서, 거주 기간 등 관련 요건을 충족해 1순위 6점을 받으셨다면, 신청 후 이사를 하더라도 당첨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행복주택에서는 모집공고일부터 입주할 때까지 계속해서 무주택 세대 구성원 자격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선순위와 배점은 모집공고일 현재의 상황으로 확정되기 때문에, 이후에 계약 만료로 타 지역으로 이사를 하더라도 이미 받은 우선순위 점수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4월 말에 계약이 끝나 이사를 하시더라도, 당첨자 발표나 입주 자격 유지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입주 시점까지 반드시 무주택 자격을 계속 유지하셔야 하고, 혹시나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해 SH공사 콜센터에 문의해 정확하게 본인 상황을 한 번 더 확인해보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행복주택의 거주지 요건과 우선순위 판단 기준일은 모집공고일 기준입니다. 따라서 서류제출자 발표나 당첨자 발표 전에 이사를 하거나 기존 집 계약이 만료되더라도 공고일 당시 요건을 충족했다면 우선순위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공고일 이후 요건을 허위로 기재했거나 자격 상실 사유가 발생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서류심사 시에는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초본으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행복주택 당첨자 선정에서 거주지 기준은 신청일 현재 기준으로 판단하고 이후 이사로 인한 주소 변동은 보통 이미 받은 우선순위, 점수 자체를 소급해서 낮추지는 않습니다. 즉 2026년 1월 16일에 서울시 해당 자치구 거주로 1순위 6점을 인정받으셨다면 그 기준으로 서류심사, 당첨자 선정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