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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집게벌레33
큰집게벌레3324.02.16

1가구 2주택 소유자입니다. 이혼을 하는과정에 있습니다. 세금관련 문의 드립니다.

A집은 공동명의이고 남편 1프로 와이프 99프로 입니다.

분양가 4억5천 현시세 9억정도 합니다.

B집은 와이프 명의의 집입니다.


궁긍한 점은.

1. 이혼시 지금상태에서 A집만 팔때 들어가는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2. 이혼전 A집을 남편 명의로 100프로 바꾸고 이혼후 1년이내에 팔면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3. 이혼전 A집을 남편명의로 이전시 들어가는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요?

4. 이혼시에 1구가 2주택을 재산분할을 해야하는데 1개의 주택을 처분해야 되는 상태입니다. 집을 팔때 들어가는 세금이 무엇이 있으며 혹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힘든시기에 이것저것 생각할 것도 많고 아이들과 같이 생활하려니 막막하네요.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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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해당 주택의 취득시기, 보유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3.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다만,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4. 재산분할은 증여세나 양도세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이전받으시면 됩니다. 질문이 구체적이지 않아 구체적인 답변이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프로필상 연락처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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