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각의 명의로 집이있는 부부인데 이혼 전 부동산 매도하는것과 이혼후 매도하는것에 양도소득세가 달라지나요?
부부인데 아내명의로 집이 2채 본인명의로 1채가 있습니다.
부부문제로 저의 부동산을 팔려고하는데 양도소득세가 부부합산 다주택자로 되어 50프로 나오더라구요~
현재 매도하는것과 제가 이혼을 한 다음매도하는것에 양도소득세가 달라지나요? 이혼하게되면 제가 1주택자인데 양도소득세는 없지 않나요?
어떤 사람은 부부가 이혼하고 5년이 지나서 집을 매도해야 양도소득세가 없는것이고 이혼 후 바로 팔면 양도소득세는 있다고 하더라구요.. 참고로 제가 가지고 있는 집은 보유기간이 10년 가까이되는데 전세를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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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남녀가 혼인하였다가 이혼한 경우 각각 세법상 세대주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상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
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한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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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이혼을 할 경우 각각 별도세대에 해당하기 때문에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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