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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재칼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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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법인 대표의 접대비 비용처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인 법인 제조업을 운영 중입니다. ( 무보수 대표자 )

이번에 거래처한테 가방을 선물하고자 합니다. (물품가액 50만원 미만)

접대비로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절차나 중요한 점을 같이 설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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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거래처에게 가방선물의 경우 접대비로 처리가 가능하며 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을 증빙으로 수취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처 등에 제공하는 선물, 접대물품, 교제비

    등은 모두 법인세법상 기업업무추진비(종전에는 '접대비'라고 함)에

    대하여 세법상의 접대비 한도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손금 인정이 됩니다.

    이 경우 접대 내역 등을 기록하여 비치 보관하면 됩니다.

    이 경우 접대물품 등을 구입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해야만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내국법인이 직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 관련성이 입증되는 경우 비용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접대목적, 접대상대방, 접대내역 등 접대와 관련한 사항을 관리하시면 입증이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본인이 무보수이더라도 거래처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지출은 접대비 처리 가능하며 카드로 결제하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