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 접대비 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사서 거래처에 주려고 하는데,
이럴 경우 접대비라고 들었습니다. 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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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3만원(경조금은 20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는 적격증빙을 구비하여야 하므로 법인카드로 상품권 구매하고 거래처에 지급시 접대비로 회계처리한 후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증빙으로 구비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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