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로 상품권을 사서 거래처에 주려고 하는데,
이럴 경우 접대비라고 들었습니다. 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3만원(경조금은 20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는 적격증빙을 구비하여야 하므로 법인카드로 상품권 구매하고 거래처에 지급시 접대비로 회계처리한 후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증빙으로 구비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