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속재산에 대해서 제가 받을 수 있는 분량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첫째 형님에게만 재산을 몰아서 주시려고 유언장을 작성해둔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단 너무너무 섭섭한 마음이 들지만 법을 잘몰라서 함부로 행동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어찌하면 제 몫을 받을 수 있을까요?? 유언장이 있기때문에 저는 받을 수 없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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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언장이 있더라도 질문자님의 몫만큼의 유류분이 인정되기 때문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