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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말벌190
보랏빛말벌19021.03.15

실비보럼 청구하려는데 도와주새요?

지난달에 다쳐서 병원에서 수술 받았습니다


비급여 항목중에 법정비급여와 임의비급여로 나뉘고 법정비급여는 실비보험 청구가 가능하다는데요


질문드립니다



1. 법정비급여는 그냥 딱 항목별로 규정에 있는건가요?


아니면 주치의가 어느 정도 임의로 넣어줄 권한이 있는 건가요?


즉 실비보험 청구에 있어서 의사가 개입해줄수있는 여지는 전혀 없는 건가요?



2. 보험 청구는 기간이 언제까지인가요?


수술 받았으면 1년이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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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15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강 보험 비급여의 경우 보험회사에서는 법정 비급여와 임의 비급여로 나누고 있습니다.(정식 명칭은 아닙니다)

    법정 비급여는 민간 보험에서 지급되는 부분으로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에서 효능과 안정성이 인정되는 치료를 말하며 임의 비급여란 효능과 안정성을 검증받지 못해거나 현재 검증이 진행중인 치료로 민간 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항목별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수술비등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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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3년 이내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방문이나 우편으로도 청구가 가능하나 요즘은 가입하신 해당 보험사의 어플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청구 가능합니다.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진단명이 들어가 있는 서류 등을 병원에서 발급받으신 후 청구하시면 됩니다.

    수납창구에서 실손보험 청구 서류 발급해 달라고 말씀드리면 됩니다.

    개인병원, 종합병원, 대학병원 본인 부담금이 다르고 입원/통원, 실손보험 가입 시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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