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등본부 해석하는법 궁금합니다.
저희아버지가 전세로 얻으셨는데 만기가되도 집이 안나가서 등기부등본 열람하면 해석하는법 알려주세요 근저당권이 잡혀있는데 임차권이 우선인지? 안전여부 확인하려면 어떤기준으로 봐야하는지 궁금해서요 근저당권이 건물의가치보다 큰지 여부도요? 근저당권자가 10순위로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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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갑구는 소유권 관계 규정을 을구의 경우 각종 권리관계 등을 규정하고 있는 바, 근저당권은 을구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가등기, 가처분, 예고등기, 가압류, 압류, 경매 등 소유권 및 관련 권리 관계 현재 등기부상의 소유자와 임대인이 같은 사람인지, 경매가 진행중이진 않은지 확인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설정일자가 임대차계약서상 확정일자보다 선순쉬이라면 근저당권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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