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어느사이트에 열람할수있나요?
저희아버지가 전세로 따로얻으셨는데 만기가 다가와도 집중인의 능력으론 전세금을 반환해주기어렵다고 대출도 안된다고들어서요 막막합니다 조안구합니다 집주인의 사정과상괸없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절차를 밝아야하나요? 등기부등본 어느사이트에 열람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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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https://www.iros.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등기부등본은 인터넷 등기소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이사를 가셔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 등기명령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상입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서 열람, 발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보증금반환소송과 임차권등기명령신청 등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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