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습 3개월
ex) 2023-9-18날 입사하였다고 하면 12월 18일날 , 19일날 다시 작성을 해야될까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게 맞을까요~?
조건은 연봉이 바뀌거나 근무일정이 바뀐다는 조건입니다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과 근로시간이 변동되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변경할 근로조건을 적용하기 이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해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그 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새로 작성하는게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의 근로조건과 수습기간 이후의 근로조건을 모두 명시했으면 새로 작성하지 않아도 되지만, 수습기간의 근로조건만 명시했고 근로조건이 변경된다면 새로 써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