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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딱새267
얌전한딱새26723.12.14

수습 3개월후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수습 3개월

ex) 2023-9-18날 입사하였다고 하면 12월 18일날 , 19일날 다시 작성을 해야될까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게 맞을까요~?

조건은 연봉이 바뀌거나 근무일정이 바뀐다는 조건입니다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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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과 근로시간이 변동되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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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변경할 근로조건을 적용하기 이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해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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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그 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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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새로 작성하는게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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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의 근로조건과 수습기간 이후의 근로조건을 모두 명시했으면 새로 작성하지 않아도 되지만, 수습기간의 근로조건만 명시했고 근로조건이 변경된다면 새로 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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