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개월 수습기간 후 정규직 전환 한다는 문구를 근로계약서에 넣을 예정인데요?
안녕하세요.
3개월 수습기간 후 정규직 전환 한다는 문구를 근로계약서에 넣을 예정인데요.
수습 기간 동안 맘에 들지 않으면 그 기간 내에 계약 종료한다는 문구를 계약서에 기재하면
문제 되는게 없을까요?
근로 계약서를 작성할 때
수습 기간 동안의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기간이 끝난 후 1년 초과 계약직을 채용 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면 되는 걸까요?
그리고 수습 기간 끝나고 계약해지 하려면 몇 일 전에 알려줘야 하는건지?
계약기간이 끝나는 날 계약해지 한다는 얘기만 하면 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