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자식 공동명의 집 상속 문의드립니다
부모에게 3명의 자녀가 있는데 그중 a와 공동명의의 집이 있습니다.
부모가 현재 몸이 좋지 않으셔서 B가 계속 집에 거주 하며 몸을 돌봐주고 있고
a는 부모님댁을 왔다갔다하며 일을 보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사망시 상속이 어떻게 진행될까요?
부모님 지분의 반이 나머지 자녀에게 상속시
a에게도 그걸 분담받을 권한이 있는지 궁금하며
법적으로 진행시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이 자녀와 함께 공동으로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부모님의 사망이
부모님의 지분에 해당하는 주택(그 부수토지 포함)이 상속인인 자녀에게
상속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자녀가 2명인 경우 부모님 소유 지분의 각각 1/2씩 자녀 2명에게
상속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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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모두 법정 상속인이므로 상속인간 협의에 의하여 재산을 상속받거나 또는 협의가 안될 경우 법정지분비율인 1:1:1..로 상속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