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모님 재산 상속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a,b 두명의 자식이 있는데, 그중 a는 개인파산중으로 부모님 명의의 집에서 부모님 카드를 사용하며,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도중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이때 a는 자신이 부모님을 모시고 산 것이라 주장하며, 유산의 대부분을 기여분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주장 대부분이 인정받을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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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a의 주장만으로 기여분이 인정되지 않으며, 이를 입증할 증거가 있어야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가사 a의 주장처럼 a에게 기여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법정상속분에 지분이 일부 더 받아들여지는 것이지, a의 주장처럼 상속재산의 대부분을 a가 가지게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판단될 것이고 질문주신 사정이 있다면 그 주장이 그대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적절하게 주장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