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민법상 상속은 법정상속과 유언상속으로 나뉩니다.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법정상속이 이루어지며, 자녀들은 균등하게 상속받게 됩니다.
자녀 A, B, C가 법정상속분에 따라 균등하게 상속받는 이유는 우리 민법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인들의 협력으로 형성된 것으로 보아 상속인들의 평등한 상속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녀 A, B가 부모 부양을 더 많이 했다고 하더라도, 법정상속 시에는 다른 자녀들과 동등한 상속분을 받게 됩니다. 상속분은 피상속인과의 가족관계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지, 상속인이 기여한 바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피상속인이 생전에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등을 통해 재산 분할에 관해 별도로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유언은 법정상속분에 우선합니다.
가사 돌봄이나 간병 등 피상속인에 대한 특별한 기여가 있었던 상속인은, 자신의 기여분에 대해 기여분 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 다른 상속인에 비해 더 많은 상속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여분 반환청구가 인정되려면 상속인이 객관적으로 상당한 수고와 노력을 들였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피상속인의 명시적·묵시적 의사에 기한 것이어야 합니다. 단순히 부양의무를 이행한 것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결국 A, B, C 자녀의 구체적 상속분은 피상속인의 유언 존재 여부, 특별수익 유무, 기여분 인정 가능성 등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