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상속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자녀가 3명인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을 때, 자녀 A와 B는 부모님을 성심성의껏 부양하고 제반 비용들을 모두 내고 있었으나, 자녀 C는 형편이 어려워서 육체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아무런 부양의 의무를 지지 않았는데요.
이때 부모의 재산이 자녀 A,B,C에게 각각 어떻게 상속되는 것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각 3분의1씩 상속을 받고, 부모를 봉양한 A와 B에게 기여도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민법상 상속은 법정상속과 유언상속으로 나뉩니다.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법정상속이 이루어지며, 자녀들은 균등하게 상속받게 됩니다.
자녀 A, B, C가 법정상속분에 따라 균등하게 상속받는 이유는 우리 민법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인들의 협력으로 형성된 것으로 보아 상속인들의 평등한 상속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녀 A, B가 부모 부양을 더 많이 했다고 하더라도, 법정상속 시에는 다른 자녀들과 동등한 상속분을 받게 됩니다. 상속분은 피상속인과의 가족관계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지, 상속인이 기여한 바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피상속인이 생전에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등을 통해 재산 분할에 관해 별도로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유언은 법정상속분에 우선합니다.
가사 돌봄이나 간병 등 피상속인에 대한 특별한 기여가 있었던 상속인은, 자신의 기여분에 대해 기여분 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 다른 상속인에 비해 더 많은 상속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여분 반환청구가 인정되려면 상속인이 객관적으로 상당한 수고와 노력을 들였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피상속인의 명시적·묵시적 의사에 기한 것이어야 합니다. 단순히 부양의무를 이행한 것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결국 A, B, C 자녀의 구체적 상속분은 피상속인의 유언 존재 여부, 특별수익 유무, 기여분 인정 가능성 등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상속인중 1인이 피상속인에 대해 특별한 부양을 하여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10~20% 정도는 기여분으로 더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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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그동안의 부양관계를 고려하더라도 서로 협의상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법정상속에 따라 동순위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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