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에서 사측에게 회계상의 문제가 있다고 인지하여 회계장부를 조합에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입니까? 아니면 월권행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회계와 그 감사에 대한 사항은 의무적 교섭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회계장부를 공개하지 않더라도 교섭해태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계장부 공개에 관한 사항 등 자료열람 및 정보제공 협조에 관한 부분을 단체협약의 내용으로 할 수 있으며, 이를 근거로 임금교섭에 필요한 자료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사측의 회계장부는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한 사항과는 거리가 먼 경영상의 자료이며, 영업기밀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상법상 제한적으로 주주에게 회계장부 열람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조합에게 그런 권리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노동조합에게 회사의 회계장부 열람을 요구할 권한은 없습니다.
다만, 단체협약에 관련 내용이 규정되어있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요구 자체가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측에게 요구에 응할 법적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