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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23.05.05

노동조합의 회계처리 내용은 공개가 의무아닌가요

노동조합원으로서 노동조합에게 여태 사용한 회계 내역을 공개하고 계시해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노동청에 진정을 하여 노동청에서도 해당 노동조합에게 권고사항으로서 공개하라고 했음에도 공개를 하지 않는 것은 위법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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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조합원은 노동조합의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이를 거부한다면 위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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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법 제26조에 따라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회계연도마다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하여야 하며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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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노동조합법은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법 제26조(운영상황의 공개)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회계연도마다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하여야 하며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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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조합원은 노동조합의 회계감사 결과와 운영상황 등에 대하여 노조위원장 등 집행부에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일단 노동청에서

    행정지도를 하였음에도 공개하지 않는 경우 다시 노동청에 이야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 경우 노동청에서 해당 자료를 직접 받아

    질문자님이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공개를 하지 않는 경우 법원에 회계장부열람절차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강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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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회계연도마다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해야 하며,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는 이를 열람하게 해야 합니다(노조법 제26조). 또한, 노동조합은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보고해야 합니다(동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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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에 노동조합이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보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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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법의 다음 규정에 따라 노조에 의무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26조(운영상황의 공개)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회계연도마다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하여야 하며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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