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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뻐꾸기217
고상한뻐꾸기21720.10.31

직장내 성희롱 증거가 없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녹취록 같은것도 없어서 증거가 없어요.. 솔직히 제 생각에는 언제 어떤상황에서 성적인 말을 듣고 수치심을 느낄지 모르는데 녹취록이 있다는거 자체가 말이 안된다 생각하고 증거가 있을수가 없잖아요.. 신고 가능한가요?? 알바한 장소는 pc방이고, 다른 직원이 너 때문에 장사가 안된다 화장 좀 하고와라, 가슴 파인 옷을 입던 치마를 입던 해라. 등 등 아주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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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3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녹취록이나 카톡 등이 없다면 해당 발언을 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줄 증인 또는 진술서라도 있어야 합니다.

    성범죄들을 적발하기 어려운 이유 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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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ㆍ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구체적인 일자와 해당 언동을 기록하신 뒤에 이를 토대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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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거가 없다면 당시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인 진술이라도 준비하셔서 신고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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