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녹취록 같은것도 없어서 증거가 없어요.. 솔직히 제 생각에는 언제 어떤상황에서 성적인 말을 듣고 수치심을 느낄지 모르는데 녹취록이 있다는거 자체가 말이 안된다 생각하고 증거가 있을수가 없잖아요.. 신고 가능한가요?? 알바한 장소는 pc방이고, 다른 직원이 너 때문에 장사가 안된다 화장 좀 하고와라, 가슴 파인 옷을 입던 치마를 입던 해라. 등 등 아주 많아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ㆍ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