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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라마251
화사한라마25124.01.02

직장내 성희롱을 당했는데 녹음 파일 증거는 없고 친구에게 카톡으로 하소연한 증거는 있는데 이것도 충분한 증거가 될까요?

제목 그대로 입니다. 녹음파일은 안타깝게 없고 친구에에 카톡으로 하소연한 것은 있어요.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증거가 될까요? 답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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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성희롱에 대해 사건 발생 직후에 다른 사람에게 말한 것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100%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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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다만, 좀 더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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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카톡으로 동료에게 하소연한 것은 증거라기 보다는 당시 상황에 대한 기록으로서 가치가 있을 듯합니다. 진술의 구체성, 일관성 역시 직장 내 성희롱 판단의 주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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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괴롭힘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아닌 친구에게 하소연한

    내용만으로 괴롭힘으로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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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성희롱 직후에 그 사건에 관하여 카톡으로 명확하게 진술되어 있는 경우, 정황증거로서 인정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충분히 될 수 있다는 확신의 말씀은 어떠한 경우에도 드리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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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성희롱을 주장하는 사람이 주장하는 내용을 타인에게 이야기 하는 것은 객관적인 증거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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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입증에 있어서 당시의 녹취파일 등이 있는 것은 매우 유력한 증거로 활용될 것입니다.

    다만, 위의 사실관계와 같은 증거와 더불어 당시의 상황, 정황 등을 유추할 수 있는 간접적인 증거들과 해당 사실관계에 대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장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라도 직장 내 성희롱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카톡의 내용과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건이기에 전문적인 상담을 받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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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사건 발생 직후 하소연한 내용이라면 증거자료로 인정되는 편입니다.

    성희롱 신고 시 입증자료가 부족한 경우라면 신고 단계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료와 주장 내용을 잘 정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조사수행자의 역량에 따라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성희롱 발생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셔서 언제든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를 위한 신고 및 대응 지원 서비스>

    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202007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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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성희롱은 반드시 녹음파일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신고인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이루어진다면 그것만으로도 증거자료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카톡으로 하소연 한 것도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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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 상황이 녹화된 영상, 녹음파일, 행위자가 발송한 문자나 카카오톡 메시지 등의 직접적 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면 가장 좋으며, 해당 상황의 목격자가 있다면 목격자 증언을 확보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질문 내용과 같이, 녹음 파일 등 직접적 증거가 없다면, 피해 당사자가 직장 동료나 지인에게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사실을 언급한 카카오톡 메시지 등도 피해 당사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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