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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소문난전나무
특히소문난전나무

2006년에 사기로 가입해 버린 종신보험 납입금액 되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사회 초년생 시정 2006년에 회사로 보험사 직원들이 찾아와 팜플렛 돌리면서 종신보험에 가입하게 했습니다.

그때 종신보험이라는 설명보다는 재테크 가능한 연금 저축이라고 설명 듣고 가입하게 되었구요

설명들었던게 모두 거짓이었고 사기보험이란걸 알고 뒤늦게 나마 해지하려 했는데 해지하면 못 돌려받는 금액이

너무 아까워 그냥 지금까지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더이상은 납입하기가 너무 싫어지네요

30대 여자이고 자녀생각도 없는데 종신보험이 무슨 소용이겠어요..

몇백정도 못받을거 같은데 그냥 포기하고 해지해야 할까요

민원이라도 넣어서 해지요청하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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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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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종신보험은 사망을 보장하는 보장성 상품입니다.

    하지만 사망전에 해지환급금으로 보험차익을 실현 할수가 있습니다.

    이 때는 장기간 유지가 필요하게 됩니다.

    곧 납입만기가 다가오니 계속 묵혀 두면 은행 이자보다 훨씬 좋습니다.

    민원 넣으면 접수는 가능 하겠지만, 장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본인 주장에 대한 근거 자료 수집이 어려울 것 입니다.

    본인 스트레스 받고, 불필요한 에너지만 소비 하게 되니,

    차후 노후 자금 활용으로 쓰는 것이 좋을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 커뮤니티 지식 파트너사 시그널플래너입니다.

    유지기간중 해지시 원금손실이 생깁니다.

    1. 2006년도 가입건으로 납입기간이 확인이 필요하지만
    20년납이라고 한다면 납입완료까지 얼마남지 않았기에
    유지하셔서 연금처럼 중도인출해서 자금활용하시거나 연금으로 전환하셔도 됩니다.
    (다만, 상품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보험사에 중도인출, 연금전환 기능
    이 있는지 알아보셔야 합니다.)

    2. 납입기간까지 완료가 의미 없다고 생각되신다면
    지금까지 냈던 보험료만큼 더이상 보험료 납입하지 않고
    납입완료 할수도 있습니다.
    납입완료 하셔서 연금전환, 중도인출 해서 자금활용으로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이 또한 변액상품이면 감액완납이 어려울수 있으니
    해당보험사에 문의 하셔야 합니다.)

    3. 종신보험은 납인완료후 유지시 내가 낸돈보다 더 많은 해지환급금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해당 보험사에 위 내용을 확인하신후에
    해지여부를 결정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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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종신보험을 해지 후 납입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 잘못된 설명으로 가입했다면 보험사에 민원을 넣어서 해결을 보시고 해기하기전에 상담을 통해서 가능한 좋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금감원에 민원을 넣어 보시길 바랍니다.

    저축인줄 알고 여태 넣었는데 종신이었다고

    강하게 어필해 보세요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외국 같은 경우는 전화상으로 가입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설계사와 계약자간에 대화를 녹음을 하고 회사가 계속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설계사가 잘못된 안내를 할 경우에 qa 부서에서 정정을 요청합니다 한마디로 증거가 남는다는 얘기지요 설계사를 만나서 계약하면 이런 경우가 가끔 생길 수가 있습니다 얼마간 손해 본다고 해도 해약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것은 아이가 있다고 해도 별로 필요 없는 보험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안타깝네요...불완전판매긴 하나 이미 시간이 너무 흘러버렸어요.

    아시겠지만 종신보험은 제테크나 적금, 저축보험이 아니세요.

    소비자들이 가입하지 말아야 할 최악의 보험 1위입니다.

    하지만 손해를 보시더라도 해지를 하시는게 앞으로

    손해를 더 보는 것보단 낫습니다.

    해지를 하셔서 환급금으로 생활비나 다른 보장성보험이나

    선생님 자신을 위해 쓰는게 더 좋습니다.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해당 경우에는 해지를 하시는 수 밖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콜센터에 연락을 하면 해지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줄껍니다. 그럼 그 방법에 따라 하시면 해지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 거의 18년 정도 납입을 하셨는데

    그것을 입증할 만한 것이 있으면 몰라도 없다면 해지가 답인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훈용 보험전문가입니다.

    민원 해지를 신청하고자 한다면 증거자료가 필수적이여야 합니다.

    해당 설계사가 남긴 메세지, 팜플렛 등

    이런 자료들을 토대로 어떤 언급을 하면서 현혹했는지 이런것들이 객관적으로 입증자료가 충분해야 민원수용에 대해서 금감원이 인정을 해줍니다.

    문제는,,,,

    06년도면 18년정도 전이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사용하던 시기도 아닐테고,

    그 당시 증거자료들이 없겠죠 ㅠㅠ

    해당 설계사를 찾는것도 어려울테구요.

    제가 민원에 대해서는 많이 다뤄봤는데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다면

    안타깝지만 손해를 보고 해지를 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