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다른 사람이 저희 집을 구경하듯 오랜시간 쳐다보고 있으면 관음죄 같은 명목으로 처벌 할 수 없나요?
아파트 다른 집에서 저희 집쪽을 마치 망원경 같은 물건을 이용해서 쳐다보고 있는 기분인데요. 물증이 있는건 아닌데, 만약 정말로 망원경을 이용해서 보는 것이라면 관음죄(죄목은 잘 모르겠습니다) 같은 것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관음죄라는 죄명은 없고, 단순히 일회성으로 쳐다보는 행위만으로는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경범죄처벌법에 따르면 이유 없이 상대를 지켜보거나 따라다님으로써 불안감을 조성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나, 이는 지속반복성 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거절의사 표시를 요구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증거 없이 단순한 느낌으로 고소를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먼 곳에서 지켜보는 행위만으로는 바로 범죄로 보기는 어려우나 경우에 따라 구체적인 사정을 판단하여 스토킹 특별법 위반 등으로도 적용 여부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