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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상사조170
탁월한상사조17023.01.22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였을 경우 처벌수위가 궁금합니다.

타인의 집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였을 경우 처벌수위가 궁금합니다.

발견즉시 경찰에 신고한 상태이고 알고보니 같은 건물에 사는 사람이라 합의유무나 이런것도 영향이 있는건지 처벌 수위는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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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행위의 유형에 따라서 다르며, 피해정도에 따라서도 다릅니다. 다만 상당히 질이 나쁜 행위로 보이며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타인의 집에 들어가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고, 타인의 나체 등을 촬영한 것이 인정된다면 성폭력처벌법위반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처벌수위는 상대방의 전과유무, 설치경위 및 촬영목적, 대상, 기간을 고려하여 정해지며, 피해자와의 합의유무는 양형에 있어서 참작사유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카메라 이용 촬영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합의 유무에 따라 위 법정형의 범위에서 처벌이 내려 질 수 있어 초기 부터 적극 방어가 필요해보입니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