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타인의 집에 들어가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고, 타인의 나체 등을 촬영한 것이 인정된다면 성폭력처벌법위반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처벌수위는 상대방의 전과유무, 설치경위 및 촬영목적, 대상, 기간을 고려하여 정해지며, 피해자와의 합의유무는 양형에 있어서 참작사유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