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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나른한참새261
나른한참새261
22.11.27

아파트와 같은 고층 주거공간에서 한 행위도 공연음란죄가 성립할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아파트나 오피스텔같은 고층 주거 공간 자기 방에서 커튼을 치지 않고 음란한 행위를 하면 좀 거리가 있는 다른 건물 사람이 봤다 해서 공연성이 충족될까요? 아니면 오히려 이를 신고하기 위해 사진을 찍는 등을 한 사람이 성폭법 위반으로 처벌받을까요? 현실적으로 남의 집 창문 내부를 뚫어져라 봐야 알 수 있다는 점에서 공연음란은 안될거 같은데 법리적으로도 같은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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