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커튼을 치지 않아 다른 건물에 있던 사람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었다면 공연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남의 집 창문 내부를 뚫어져라 봐야 확인이 가능하다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신고하기 위하여 사진을 찍는 행위는 위법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