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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참새261
나른한참새26122.11.27

아파트와 같은 고층 주거공간에서 한 행위도 공연음란죄가 성립할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아파트나 오피스텔같은 고층 주거 공간 자기 방에서 커튼을 치지 않고 음란한 행위를 하면 좀 거리가 있는 다른 건물 사람이 봤다 해서 공연성이 충족될까요? 아니면 오히려 이를 신고하기 위해 사진을 찍는 등을 한 사람이 성폭법 위반으로 처벌받을까요? 현실적으로 남의 집 창문 내부를 뚫어져라 봐야 알 수 있다는 점에서 공연음란은 안될거 같은데 법리적으로도 같은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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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해당 내용만으로 유무죄 판단을 할 수는 없으며, 보다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구체적인 경우에 미묘한 차이에도 유무죄 판단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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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커튼을 치지 않아 다른 건물에 있던 사람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었다면 공연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남의 집 창문 내부를 뚫어져라 봐야 확인이 가능하다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신고하기 위하여 사진을 찍는 행위는 위법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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