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와 같은 고층 주거공간에서 한 행위도 공연음란죄가 성립할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아파트나 오피스텔같은 고층 주거 공간 자기 방에서 커튼을 치지 않고 음란한 행위를 하면 좀 거리가 있는 다른 건물 사람이 봤다 해서 공연성이 충족될까요? 아니면 오히려 이를 신고하기 위해 사진을 찍는 등을 한 사람이 성폭법 위반으로 처벌받을까요? 현실적으로 남의 집 창문 내부를 뚫어져라 봐야 알 수 있다는 점에서 공연음란은 안될거 같은데 법리적으로도 같은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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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해당 내용만으로 유무죄 판단을 할 수는 없으며, 보다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구체적인 경우에 미묘한 차이에도 유무죄 판단은 달라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커튼을 치지 않아 다른 건물에 있던 사람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었다면 공연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남의 집 창문 내부를 뚫어져라 봐야 확인이 가능하다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신고하기 위하여 사진을 찍는 행위는 위법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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