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차용증쓸때 주민등록번호 궁금해요!!

채무자만쓰는건지

아님 채권자도 쓰는건지

아님 생년월일만써도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당!!!!!!!!!!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주민등록번호는 당사자 특정을 위하여 작성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당사자인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 기재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윤다솜 변호사입니다.

    채무자의 인적사항,채권자의 인적사항, 차용증 작성일

    이자율과 연체시 적용되는 지연이자율도 기재하심이 좋으며,분쟁 발생시 관할 법원도

    기재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차용일,변제예정일 등이 모두 기재됨이 타당하며

    동일인 확인을 위하여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됨이

    타당합니다.추후 법적 절차시

    생년월일만 기재되면 집행 등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