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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목한다람쥐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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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유투버로 투잡 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뉴스를 봣는데 공무원이 여성 bj를 하면서 돈을 벌었ㅈ다고 하는 내용을 봣는데요

이게 불법인가요?

공무원은 유투버나 투잡 하면 안되는 법이.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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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무원법 제64조에 따라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업무를 할 수 없고, 겸직을 하는 경우에도 기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국가공무원법은 소속기관의 장의 허락을 득하지 않으면 겸직을 하지 못합니다.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5.18>

      [전문개정 2008.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