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은 하나고, 본점과 지점 2개로 나눠지고 사업자등록번호는 별개입니다. 상시근로자수는 각각 5인미만인데 이런경우는 본점과 지점을 하나로보고 근로자수를 합쳐서 5인이상으로 봐야하나요?
사업장은 장소적으로는 합쳐져있고, 사무업무는 함께하나 회계처리는 분리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인사노무, 재무회계 독립 여부를 보게 되는데
각각이 스스로 채용, 평가, 보상 등의 인사체계를 구축하였다면 별개의 사업장이겠지만
본점이 지점까지 포함한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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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여러개의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노무 및 재무ㆍ회계 등이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며, 별도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등의 경우에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회계가 분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일체의 사업장으로 경영되고 있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이 사실상 합쳐서 있고, 대표도 동일하며,
동일한 대표가 본점과 지점근무자에게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며
사실상 급여이체등이 한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5인이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법인이 본점과 지점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 이를 전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상시 근로자 수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인사노무관리 업무가 각각 별도로 구분되어 있는지, 회계 등이 분리되어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판단해야 합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명확히 사업장이 분리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회계가 별도 분리되어 있다 하더라도 법인의 대표가 동일하고 사업과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와 인사노무와 관련된 업무가 본점과 지점 구분되지 않고 처리되고 있다면 전체 사업장으로 보고 판단해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하나의 법인은 원칙적으로 동일한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해야 합니다. 다만, 법인 소속 사업장이더라도 근로자의 채용, 임금결정 및 지급, 승진/징계 등 인사노무관리와 예산/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구분되고 운영하고, 각 사업장에 경영담당자가 정해져 있고, 근로조건의 결정권과 경영상 책임이 해당 경영담당자에게 전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독립된 사업장으로 볼수 있어 각각 상시 근로자수를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