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사기 환불받을수있나요?
중고나라에 옷 구한다는 글을 올렸고 옷이 사무실에있다고해서 믿고 입금했어요 입금하고 쌔해서 조회해보니 사기전적이있어서 더치트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했고요.. 신고했더니 글내리라는 협박이랑 피해보상금 500을 준비하라는 협박을 하고 집까지 찾아오겠다는 문자를 받았어요 경찰서가서 신고할건데 환불 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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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불을 받을 법적인 권리가 있는 것은 분명하겠으나 이를 실제로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법을 넘어서는 현실적인 부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경찰서 신고는 상대방을 처벌하기 위한 절차이기 피해회복을 위한 절차가 아닙니다.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과 합의가능성도 낮을 것으로 보이는바, 신고만으로 환불은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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