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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여우191
파란여우19123.01.09

중고나라사기 환불받을수있나요?

중고나라에 옷 구한다는 글을 올렸고 옷이 사무실에있다고해서 믿고 입금했어요 입금하고 쌔해서 조회해보니 사기전적이있어서 더치트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했고요.. 신고했더니 글내리라는 협박이랑 피해보상금 500을 준비하라는 협박을 하고 집까지 찾아오겠다는 문자를 받았어요 경찰서가서 신고할건데 환불 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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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불을 받을 법적인 권리가 있는 것은 분명하겠으나 이를 실제로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법을 넘어서는 현실적인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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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경찰서 신고는 상대방을 처벌하기 위한 절차이기 피해회복을 위한 절차가 아닙니다.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과 합의가능성도 낮을 것으로 보이는바, 신고만으로 환불은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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