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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홍여새262
완강한홍여새26223.11.10

임금 체불 일반 채당금 받은후 남은 금액?

회사가 회생 에 들어간 이후 퇴사 하였습니다 사유는 임금 체납으로 인한 퇴사였고 받지 못한 급여눈 일반 채당금 신청하여

퇴직금 및 급여 절반 정 도 받았슴니다

현재 나머지 금액은 민사로 진행 하지 않고 전체금액에서 150만원 받고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채당금 확정 지급 받은 일자는 22년 7월 이고 퇴사는 22년3월 퇴사 했고요

받지 못한 상황에 회사가 파산신청할경우 나머지 임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파산시 지금 순위에 임금 체불건이 우선이라고 들었는데 근무자만 우선인지 혹시 퇴사후라서 순위에 밀리는건지 민사소송해서 지급 명령서가 있어야하는건지 도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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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체당금을 초과하는 체불임금액에 대하여 지급을 강제하려면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에 따른 강제집행 내지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퇴직자라 하더라도 재직자와 동일하게 임금채권 우선변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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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파산시 도산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퇴사자의 임금채권도 마찬가지로 최우선변제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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