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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오리42
과감한오리4222.11.20

시용기간만료 수습기간 계약종료 통보

워크넷 잡코리아 등 채용시 정규직이라고 명시되어있었고 면접때도 수습기간이라는 말 계약직이 있다는 말을 구두로 전달하지않았고 저 본인도 인지하고 있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3개월의 수습기간이 있다는것을 통보 받은 날 근로계약서를 보고 알았고 . 계약만료 사직서를 쓰고 왔습니다. 이런경우에서는 제가 행동할수있는게 있을까요? 갑자기 일자리를 잃고 계약직이였다는 말에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계약직이라고 수습기간이 있다고 구두로라도 설명을 해줬다면 이 회사말고 붙었던 다른 회사로 갔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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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에서 구두로 설명하지 않은 잘못이 있기는 하지만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면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서명한 근로자의 잘못도 있습니다.

    만약 사건화한 경우에는 근로계약서가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이기기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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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의 설정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하며,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체결 시점에서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었다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와 달리 근로계약서 작성 시 근로계약기간을 정하고 있었다면 근로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와 별개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근로자에게 사직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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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정규직으로 채용된 상태에서 수습기간 3개월이 설정된 경우라면 수습기간이 끝난다고 하여 계약만료가

    아닙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통보를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근로계약기간 자체가 3개월로 설정된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통보를 한 부분이 법상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부터라도 근로계약서의 내용은 명확히 확인하고 서명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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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상의 근로조건은 확정된 근로조건으로 볼 수 없으며, 근로계약 체결을 통해 근로조건이 비로소 확정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수습기간 및 계약기간을 명시하고 있고 이에 대해 동의하여 근로를 제공한 때는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채용절차법 제4조제3항은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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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이고 수습기간을 명시한 경우라면

    이는 정규직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일방적인 퇴사요청은 해고입니다.

    다만 수습종료시 사직서를 이미 작성 해서 송부한 경우라면

    근로자의사에 반하지 않는바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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