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정규직으로 채용된 상태에서 수습기간 3개월이 설정된 경우라면 수습기간이 끝난다고 하여 계약만료가
아닙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통보를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근로계약기간 자체가 3개월로 설정된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통보를 한 부분이 법상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부터라도 근로계약서의 내용은 명확히 확인하고 서명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