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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과감한오리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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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0

시용기간만료 수습기간 계약종료 통보

워크넷 잡코리아 등 채용시 정규직이라고 명시되어있었고 면접때도 수습기간이라는 말 계약직이 있다는 말을 구두로 전달하지않았고 저 본인도 인지하고 있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3개월의 수습기간이 있다는것을 통보 받은 날 근로계약서를 보고 알았고 . 계약만료 사직서를 쓰고 왔습니다. 이런경우에서는 제가 행동할수있는게 있을까요? 갑자기 일자리를 잃고 계약직이였다는 말에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계약직이라고 수습기간이 있다고 구두로라도 설명을 해줬다면 이 회사말고 붙었던 다른 회사로 갔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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