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거래 수리비 줘야하는상황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근 당근거래를 통해 배송만 받은 미설치 정수기를 판매하였습니다. 3주가 다 되가는 시점에 구입자로부터 설치시 문제가 발생하였고 수리비가 나올거 같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수리기사님을 통해 배송일자에 설치 이력이 있다고 하고 그 수리비 요구를 해왔습니다. 사실 거래당일 구매자가 물건을 떨어트렸던 사실이 있는데 고장원인이 본인의 잘못이 100프로 아니라고 주장하시며 원인 파악 후 수리비 청구하겠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 판매자가 부담하는게 맞나요? 부담해야한다면 어느선이 맞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거래 이후에 구매자에 의하여 파손이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질문자님은 상대방에게 입증책임을 넘겨 방어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 내용으로는 누가 고장 원인을 제공했는지 알기 어렵고 미설치 정수기에 대해서 실제로 설치이력이 있다면 판매자도 일정 부분 책임이 인정될 수 있어 적정선에서 협의하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실비율은 법적인 판단이 필요하고 위 내용만 가지고는 답변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