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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노루91
환한노루9122.01.26

중고거래 사기를 당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300만원짜리 업소용 커피머신을 중고로 구입하였는데 제품 상태가 고장나다싶이 한 제품이 왔습니다.

비용은 전액 계좌이체 하였으며
커피머신이 전자제품 특성상 거래당시 상태 확인이 불가능하여 우선 구입 후 판매자는 돌아가고 따로 설치기사님을 불러 설치비까지 추가로 지불하고 설치하였고
설치한 후에야 정상작동이 안되는 것을 확인하여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판매자는 자신이 판매하기 이틀 전 작동 및 확인했을땐 문제가 없었고 절대 환불 못해준다, 법대로하라며 떵떵거렸습니다

커피머신의 정확한 상태는
1. 모터가 원래 내장형 제품인데 외장형으로 개조해두었고 제대로 돌아가지도 않음
2. 각종 부품이 빠져있거나 원래 제조사와 다른 부품으로 바뀌어있음
3. 안에 수도가 터져서 물이 샌 흔적이 있음
4. 커피머신의 압력이 올라가질 않아 커피 추출이 불가능함
등등이며

개조하여 추가한 부품 또한 해당 커피머신사의 정품 부품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어디서 구한건지 모르는 부품이라 차후 AS또한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커피머신 설치 업자분이 뭐가 잘못됐는지 말씀하시는걸 녹화해뒀구요
업소에 설치하는거다보니까 용달에 실려 배달왔을때부터 설치때까지 CCTV영상도 녹화되어 있습니다
이로인해 법적대응 준비중이라고 상대에게 통보하니
지금 자기 협박하는거냐며 자신이 수리비 20만원을 지원할테니 거기서 끝내라고 안그러면 그냥 법적조치 취하든 말든 알아서하라며 큰소리치는 상황입니다
업자분에게 들으니 이미 해당 제품은 수리해도 사용하기 힘들며 만약 수리해서 사용이 된다 쳐도 언제 고장날지 모르고 차후에 가게를 폐업하게되면 고철값만 받을거라고하셔서 당연히 거절하고 전액 환불 다시 요구했으나 재차 거절당했구요

판매자가 처음 판매할 당시 저런 하자들은 일체 언급 없었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 또한 저런 물건일거라고 상상도 못하고 업소용 머신자체의 특성상 워낙 크고 무거워 구입하고 설치한 뒤에야 해당 하자를 인지했습니다

이를 혹시 민사사건으로 넘기기 전 형사사건으로 사기죄로도 고소하여 처벌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해당 사건으로 피해본금액이 현재
물건값 300 설치비 15 설치기사출장비 5가 기계자체로 인해 피해본 금액이며
카페를 개업하려고했는데 커피머신이 없어 월세는 이미 냈는데 개업을 못하고 장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머신구입비또한 대출로 구한돈인데 이자는 계속 나가고있고 당장 다른 커피머신을 구입해야되서 추가대출을 해야할 판입니다
이로인한 손해보상도 민사로 넣기는 힘들까요?
진짜 너무 속상하고 분해요
급한마음에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무료상담이라는걸 찾아서 그분께 상담해보니 자신이 압박해서 돌려받아보겠다 그럴시 물건값의 10프로인 30 요구하셨고
그 후 통하지않자 소송가야될거같다고 다만 처음부터 그러지 않은 이유가 소송시 저 보상들을 판사가 허용하지 않을거고 자신의 수임료가 소송을 가게되면 기본 100부터 시작이라 실익이 없어진다 하신분이 계신데
해당 소송비용도 만만치않아 제가 어떻게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승소시 해당 사건으로 인한 변호사 선임비 등을 상대에게 청구할 수는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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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하려면 상대방이 위와 같은 하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판매를 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가능합니다.

    민사로 위 하자로 인한 계약취소청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승소시에 상대방에게 변호사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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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고거래로 사기를 당하신 경우라면 우선 관련자료를 지참하시어 경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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