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가해자 차량 보험이 책임보험인데 대인한도가 2500만원 선이라고 합니다. 사고 당시 저는 이륜자동차 였고 다리가 심하게 으스러져 거의 절단 상태입니다. 입원한지 열흘도 안되었고 현재 지금 수술만 3번 하였고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해야될 수술들이 아직 몇차례 남았다 하였고 현재까지만 해도 병원비가 어마무시 하게 나온 상황입니다.
상대방 보험한도가 초가 됐을 경우 추후에 치료비나 또는 합의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 일단, 가해자 차량보험이 책임보험인데 대인한도가 2500만원이라는 것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책임보험 한도는 상해급수에 따라 달라지는데, 1급의 경우 한도는 3000만원이고, 2급의 한도는1500만원으로
책임보험 한도가 2500만원이라는 것은 나오지 않는 것으로 약간의 오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부분은 다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상대방 보험한도가 초과 되었을 경우에는 추후 치료비나 합의금에 대해서는 보험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즉, 보상 한도는 보험회사에서 부담하는 최고 액으로 초과한 경우에는 가해자로부터 직접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가해자로 부터 직접 받기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경제적 여건이 어려울 수도 있어 변제 능력이 안될 수도 있고, 변제를 받아야 받는 것이지 변제한다고 말만 한다고 받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경우, 님, 배우자, 부모님, 자녀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자동차상해 특별약관이 있다면, 해당 보험으로 먼저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 해당 보험이 있는지 여부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대인한도가 일정 부분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치료비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질문내용이 한정적으로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우니, 손해사정사를 통해 정확하게 상담을 받아 최선의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