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답한 마음에 답변글에 제가 알지 못한 제 쪽 운전자도
책임보험만 가입된 운전자란 걸 알게 되어 또다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4차선 도로 , 차량이 거의 없어 무멸 등이었고,
저는 조수석에 탑승을 하였으며, 가해차량은 조수석을 박아 저는 갈비뼈를 크게 다쳤습니다.
다른 눈이나, 어깨등은 경미한 사고였고요.
그날 바로 대학교 병원에 가서 검진비만 150 만원 나왔는데. 알고보니 가해차량은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고
저의 운전자도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더군요.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아무리 통원치료만 받는다고 해도 가해차량의 책임보험 한도가 넘을 것 같은데..
제 쪽 운전자의 책임보험 혜택은 받을 수 없는 건가요?
둘다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여 운전자 둘이 5-5로 합의를 보았다고 하네요..
제발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