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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떄까치259
유쾌한떄까치25922.08.09

쌍방 모두 책임보험만 가입되었다면!

답답한 마음에 답변글에 제가 알지 못한 제 쪽 운전자도

책임보험만 가입된 운전자란 걸 알게 되어 또다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4차선 도로 , 차량이 거의 없어 무멸 등이었고,

저는 조수석에 탑승을 하였으며, 가해차량은 조수석을 박아 저는 갈비뼈를 크게 다쳤습니다.

다른 눈이나, 어깨등은 경미한 사고였고요.

그날 바로 대학교 병원에 가서 검진비만 150 만원 나왔는데. 알고보니 가해차량은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고

저의 운전자도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더군요.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아무리 통원치료만 받는다고 해도 가해차량의 책임보험 한도가 넘을 것 같은데..


제 쪽 운전자의 책임보험 혜택은 받을 수 없는 건가요?


둘다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여 운전자 둘이 5-5로 합의를 보았다고 하네요..



제발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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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보험차 상해 담보가 없는 점에서 동승자는 양 차량 보험 모두에게서 보상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또한 책임 보험의 한도를 넘어가는 치료비가 나오는 경우 건강 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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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 쪽 운전자의 책임보험 혜택은 받을 수 없는 건가요?

    : 네 가능합니다. 즉, 보상한도는 두개보험의 책임보험 범위로 책임보험의 범위가 200만원이라면,

    200만원 X 2 즉 40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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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09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책임 보험만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한도 금액이 있습니다.(양쪽 모두 처리되는 것은 아니며 과실비율에 따라 양쪽에서 분담하게 됩니다)

    한도 초과 손해에 대해서는 가해자와 협의를 하거나 소송을 해야 합니다.

    본인이나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중 자동차 보험이 있다면 무보험상해담보로 책임 보험 초과 손해에 대해 보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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