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에서 4년 형을 받고 3심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럴 때 피해자 쪽에서 합의해 주면 감형을 받을 수 있나요?
2심에서 4년 형을 받고 3심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럴 때 피해자 쪽에서 선처해 주시는 좋은 마음으로 합의해 주면 감형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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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2심 선고까지 받으신 상황이라면, 현재 피해자와 합의를 하시더라도 감형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감형을 받기 위해서는 항소심(2심) 재판 선고가 있기 이전까지 합의를 하여 그 결과를 법원에 제출하셨어야 합니다.
3심(상고심)의 경우 법률적인 판단만 하기 때문에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2심 판결을 파기하지도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됩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더라도 이미 판결문의 주문이 변경되지 않는 한 감형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판결 확정 전에 합의를 보고 이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참작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미 확정이 되면 실익이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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