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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곰36
소탈한곰3623.08.28

2심에서 4년 형을 받고 3심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럴 때 피해자 쪽에서 합의해 주면 감형을 받을 수 있나요?

2심에서 4년 형을 받고 3심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럴 때 피해자 쪽에서 선처해 주시는 좋은 마음으로 합의해 주면 감형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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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2심 선고까지 받으신 상황이라면, 현재 피해자와 합의를 하시더라도 감형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감형을 받기 위해서는 항소심(2심) 재판 선고가 있기 이전까지 합의를 하여 그 결과를 법원에 제출하셨어야 합니다.

    3심(상고심)의 경우 법률적인 판단만 하기 때문에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2심 판결을 파기하지도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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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됩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더라도 이미 판결문의 주문이 변경되지 않는 한 감형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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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판결 확정 전에 합의를 보고 이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참작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미 확정이 되면 실익이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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