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해자 입장에서 피의자가 형이 너무 적게 나왔다고 생각 될 경우 대법원에 상고 가능한가요?
2심까지 끝났으며, 저는 피해자입니다. 2심에서 역시나 형이 줄어들었으며, 제 입장에서는 형이 작다고 생각되는데 피의자측에서 상고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제쪽에서도 상고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피해자가 직접 상고할 수는 없으며, 검찰에 이야기하시어 상고를 하도록 요청하실 수는 있습니다. 물론 상고여부의 판단은 최종적으로 검찰에서 하겠지만 피해자의 의견을 중요하게 참고하여 상고여부를 결정할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는 형사재판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상고권이 없습니다. 다만, 검사를 통해 상고를 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의자는 형사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상고할 수 없고 담당 검사에게 상고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할 수 있지만 그로 인해 검사가 상고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