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가 제 물건을 절도했고 자수를 받았는데 제가 경찰서에 신고를 안하는 조건으로 합의금을 달라하는건 범죄인가요? ㅡㅡㅡㅡㅡㅡ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범죄혐의자와 고소를 안하는 조건으로 형사합의를 하는 것은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합의금을 요구하는 행위자체가 범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절도죄의 경우 원칙적으로 친고죄, 반의사불벌죄 등이 아닙니다.
다만, 친족상도례 등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