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인세 상여금 중 이익처분에 의해 지급되는 상여금은 손금불산입이라고 나와있는데, 이거 '잉여금처분결의에 의한 상여금지급'이랑 똑같은 말인가요?
2. 법인세법의 임원퇴직급여한도액 에서 퇴직전 1년간 총급여액 x 10% x 근속연수 인데,
이때 총급여액 안에 이익처분에 의해 지급되는 상여금은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1. 같은말로 사료됩니다. 손급불산입 대상 상여금에서 이익처분이 이익잉여금의 처분을 의미합니다.
2. 임원퇴직금계산시에는 총급여에 포함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되는 상여금은 법인은 손금불산입되지만 임직원의 총급여에는 포함되기 때문에 임원퇴직소득 한도계산시에는 포함될 것으로 생각됩니다.